센터소개
센터소개
조직구성도
오시는 길
사업안내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꿈드림
프로그램
상담안내
사이버상담
청소년상담
학부모상담
프로그램신청
개인상담
청소년프로그램
지도자 및 부모교육
정보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월간일정
포토갤러리
서식다운로드
센터소개
사업안내
상담안내
사이버상담
프로그램신청
정보광장
영도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정보광장
서식다운로드
정보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월간일정
포토갤러리
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특별교육 신청 안내 드립니다.(20시간 이하) > > [신청서 작성 전] > 1.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 교육을 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2. 학교 학사일정(지필평가,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일정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사항 -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 > > [신청절차]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전화 신청 후 아래 4가지 서류 발송 > 1. 학교 협조 공문 > 2. 특별교육 신청서 > 3. 조치결정 통보서 > 4.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 / 선도위원회 사안 보고서(둘 중 1가지) > > [서류 신청서 발송] 교육 시작 전 1주 이내로 문서24 또는 기관 메일(yeongdo1388@hanmail.net)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교육 후 결과(이수증)는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신청기간] 교육 시작 최소 2주 전에 신청 > > *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담원 오주은(내선번호-070-8871-4467)으로 연락 바랍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