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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복지센터] 특별교육 신청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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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20-06-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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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신청 안내 드립니다.(20시간 이하)

[신청서 작성 전]
 1.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 교육을 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 학교 학사일정(지필평가,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일정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

[신청절차]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전화 신청 후 아래 4가지 서류 발송
 1. 학교 협조 공문
 2. 특별교육 신청서
 3. 조치결정 통보서
 4.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 / 선도위원회 사안 보고서(둘 중 1가지)

[서류 신청서 발송] 교육 시작 전 1주 이내로 문서24 또는 기관 메일(yeongdo1388@hanmail.net)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 결과(이수증)는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신청기간] 교육 시작 최소 2주 전에 신청

*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담원 오주은(내선번호-070-8871-4467)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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