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서식다운로드

[상담복지센터] 특별교육 신청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5회 작성일 20-06-06 14:14

본문

특별교육 신청 안내 드립니다.(20시간 이하)

[신청서 작성 전]
 1.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 교육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 학교 학사일정(지필평가, 영어듣기, 성취도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일정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

[신청절차]  학교에서 본 센터로 직접 전화 신청 후 아래 서류 발송 (*필수)
 1. 학교 협조 공문*
 2. 특별교육 신청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조치결정 통보서
 4.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 or 선도위원회 사안 보고서


[서류 신청서 발송]
교육 시작 전 2주 이내로 문서24(기관명: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 결과(이수증)는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내선번호-070-8871-4467) 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